이상돈, “윗선서 도피 지시했다면 사법방해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세운 기자)
청와대가 성추행 피의자로 의심되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몰래 귀국시켜 미국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미국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해석돼 미국법상 ‘사법방해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남기 청와대 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나 주미대사관이 윤 전 대변인의 비밀귀국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신동아> 7월호를 통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고위층 결정으로 윤 전 대변인을 귀국시킨 것으로 안다”며 “지난 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에 대한 성추행’ 신고가 미국 워싱턴 경찰에 들어왔는데, 불과 3시간 뒤 박 대통령의 미국 의회연설이 예정돼 있어 만약 윤 전 대변인이 현지 경찰의 조사라도 받아 성추행 사실이 알려질 경우 박 대통령의 ‘역사적인 미 의회연설’이 엉망이 될까봐 몰래 귀국시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전 정치쇄신위원인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만약 윗선에서 윤창중 전 대변인을 도피시키는 데에 관여했다면 미국법 상 사법방해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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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YS정신을 계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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