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발의 ˝빼돌린 자금 전부 국고에 환수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조세를 포탈한 고위 공직자 대상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차관급 공무원, 법관·검사, 교육감, 청와대 비서관 등이 조세를 포탈하면, 최소 5년에서 최고 무기형에 처하도록 하고, 빼돌린 자금 전부를 국고에 환수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와 조세피난처 사이의 외화도피 또는 불법자금 혐의가 있는 자금은 약 13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때문에 고위공직자는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어야 하고, 이를 어겼을 시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또 현행 '조세범 처벌법'에 역외 탈세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국제거래에서 사기를 포함한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을 시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향후 국세청의 역외 탈세 추적권한을 강화하는 법률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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