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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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오늘부터 시행
  • 차완용 기자
  • 승인 2009.03.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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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18일부터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당초 오는 20일께부터 전매제한완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관보 게재 절차를 빨리해 예정보다 빨리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85㎡이하 공공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이 7년, 그 밖에 지역이 5년이던 것이 5년과 3년으로 각각 줄었다. 85㎡초과 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이 5년 그외 지역이 3년으로 각각 완화된다.
민간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이 5년(85㎡이하)과 3년(85㎡초과)이던게 각각 3년과 1년으로 줄어든다.
 
비과밀억제권역은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 등 기존 방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전매제한이 3년인 주택은 이번 전매제한완화조치로 입주 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곧바로 팔 수 있게 됐다.
 
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전매제한 3년이 지난 것으로 인정해 주는데 따른 것이다. 또 전매제한 5년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후 2년만 지나면 전매가능하다.
 
전매제한기간이 1년인 주택은 분양권 상태로 팔 수도 있다.
 
이번 전매제한 완화조치에 따라 판교신도시의 85㎡초과 중대형주택은 5월부터 매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간주택도 전매제한이 완화돼 매매가 훨씬 수월해진다.
 
정부는 당초 20일경부터 이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관보 게재 절차를 빨리 해 예정보다 빨리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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