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골목상권 몰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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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골목상권 몰살´할 것
  • 김병묵 인턴기자
  • 승인 2013.06.19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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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에 ´반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인턴기자)

▲ 지난달 28일 열린 민주당'을 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긴급간담회 ⓒ시사오늘

전국 '을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는 박근혜 정부가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내놓은 '어린이식생활관리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크게 반대했다.

18일 '을 살리기' 비대위는 보도 자료를 통해 "동네상권 말살하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식약처와 새누리당은 ‘모든 학교인근 200M내에 있는 모든 식음료판매업소(문구점, 슈퍼마켓, 분식점, 식당, 치킨집, 재래시장 등)는 반드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 이성원 사무처장은 “법안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우수판매 업소로 지정받으면 실제로는 청량음료 등 수많은 제품들의 판매에 제약이 생긴다”며 “그동안 문구점 규제에 초점을 맞추었던 식약처가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규제 대상을 모든 식음료 판매업소로 확장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무처장은 “치킨집과 피자집은 당장 문을 닫아야 할 것이고, 문구점은 아이들 기호식품을 판매하게 될 것”이라며 “한마디로 골목상권을 말살하는 법안”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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