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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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 권지예 기자
  • 승인 2013.08.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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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원점 재검토´ 지시, 정부와 여당 세부담 증가 기준선 ´잠정 합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권지예 기자)

▲ 현오석 부총리 ⓒ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13일 세법개정안의 보완책으로 근로소득세재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 기준선을 연간 총급여 5500만 원 이상으로 입을 맞췄다.

국회 조세개혁소위 새누리당 간사 안종범 당 정책위부의장은 인라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세법개정안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정한 세부담 기준선 3450만 원을 5500만 원으로 조정한 것.

이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기존 개정안의 434만 명의 절반인 21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간 총급여 3,000만~4,000만원 구간에 159만명, 4,000만~5,000만원에 112만명, 5,000만~6,0000만원에 79만명의 납세자가 분포하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세법개정안이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정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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