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청구, 방어적 민주주의 vs 권한의 남용
스크롤 이동 상태바
통진당 해산청구, 방어적 민주주의 vs 권한의 남용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3.11.07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지난 5일 의결되면서,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방어적 민주주의'를 근거로 들어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심각성을 막기 위해 미리 해산 해 위험을 방지한다는 입장과, 우리의 법의 최고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즉 독재를 부정하는 것 인데 통합진보당 해체는 민주주의에 반(反)한다는 입장을 들어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대학 교수 ⓒ 뉴시스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대학 교수는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해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심각성을 막기 위해 방어적으로 정당을 해산 할 수 있다"며 "정부는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집단이라는 의구심이 많고, 지난 이석기사태 등 봤을 때 이대로 방치할 것 같으면 더 큰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 해체 청구는 할 만 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전 교수는 나치 정당 해산을 예로 들어 "최근 2003년만 해도 독일에서 일종의 네오 나치장에서도 해산 심판을 제소했다"며 "그 당시에도 2차대전 당시 '미국 영국이 독일 폭격은 홀로코스트와 같다'는 폄훼 발언 등을 들어 차후에 더 큰 사건을 막기 위해 독일정부가 제소했다"고 내세웠다.

그는 "나치정당 해산은 통진당 해산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면서 "재판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법무부가 이석기 사태에 대한 어떤 증거를 헌재에 동시에 재출해 헌재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재판이 끝날 때 까지)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도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민주주의에 충격을 주는 행위"라고 언급, '권한의 남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정당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우리헌법에서 극도로 피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권한의 남용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제도를 둔 것이고 특히 그런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국무행위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의견에 대해 김 교수는 "아주 통상적인 어떤 헌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최후적으로, 극단적인 처방으로 민주주의가 수호될 수 있을 때 하는 제도가 '방어적 민주주의'다"라며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한다거나 구체적인 위험이 있어야 행사하는 것인데, 이번의 경우 과연 그런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법은 최고가치가 자유민주주의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독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독재를 위해서, 독재를 막기 위해, 독재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는 말은 우리 헌법이 허용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재판 중이고 사실관계에 있어서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 상태"라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법원의 판결은 아직 없는 상태라 이번 해산심판 청구안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새누리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