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피해액 '3000만 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40대 공인중개사가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30여 명의 오피스텔 세입자로부터 전세금 1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2일 인천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조호경)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A 씨는 지난 2007∼2010년 인천시 계양구의 한 오피스텔에 부동산중개업소를 차려 놓고 월세를 전세로 바꿔주겠다고 속였다.
당시 오피스텔 주인에게 월세 임대차 계약 업무를 위임받은 A씨는 세입자와 따로 허위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받은 전세금으로 집주인에게 월세를 준 뒤 차액을 챙겼다.
피해자 대부분은 신혼부부나 대학생이었으며 1인당 평균 피해액은 3000여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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