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CJ 이재현·한화 김승연, 서울대입원…‘보안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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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CJ 이재현·한화 김승연, 서울대입원…‘보안경계령’
  • 방글 기자
  • 승인 2013.11.18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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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시급…환자정보 빼가면 최고 6년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김영삼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 뉴시스

서울대병원의 보안이 시급하다.

최근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각계 거물급 인사들의 서울대병원 입원 행이 이어지는 데 따라 각종 정보를 원하는 이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폐렴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현재까지 7개월째 병상에 있다.

김 회장은 10달째 입원 중에 있고, 이 회장은 지난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이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재입원한 상태다.

얼마 전까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도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이처럼 정재계 할 것 없이 거물급 인사들이 서울대병원으로 모인 터라 보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대통령 측과 각 사 관계자들은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내고 있지만 쾌차 정도나 퇴원 날짜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 전 대통령의 입원 당시에도 VIP병동에 입원 한 사실, 감기 증세가 원인이었던 사실, 관계자 멘트 등 다소 자세한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 측은 1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이전에도 인사들이 아프면 우리 병원을 많이 찾았다. 특별히 보안이 강화된 부분은 없고, 환자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 멘트가 보도를 타는 이유에 대해서는 “입원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상 등에 대해서도 발언하지 않는다. 병원 측이 아니라 비서실장이나 각사 홍보실에서 발표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이들에 대한 특별 보안은 따로 없고, 모든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전 대통령 측과 재계 관계자들은 다행히도 보안에 대해 안심하고 있는 반응을 보였다.

김 전 대통령 측은 “보안 상의 문제에 대해 느끼지 못 했다. 경호원들이 있어 믿고 안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화그룹, CJ, 효성 측 관계자 역시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격리병동에 입원 중이고 일반인 접근이 되지 않기 때문이 보안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병원에서 알아서 잘 조치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장하 법률사무소 김양환변호사는 이에 대해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을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제19조), 환자 기록을 열람해 주는 등 내용을 확인해주어서도 안 된다(제21조)”며 “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제88조)”고 전했다.

또, “정보요원들이 몰래 개인 차트를 훔쳐간다면 절도죄와 주거침입죄에 해당, 최고 6년의 징역이나 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형법 제329조)”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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