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 전무'…제도 강화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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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표시 전무'…제도 강화 필요성 제기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11.27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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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GMO표시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GMO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 생산량 증대나 유통·가공상 편의를 가져올 수 있지만 변형방법이 천차만별이라 안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매년 GMO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GMO가 표시된 제품은 전무하다며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국내의 옥수수와 대두의 자급률이 각각 0.8%, 6.4%에 불과해 특정국가나 다국적 기업의 GMO 수입·사용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위해서라도 표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까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입한 대두를 분석한 결과 GMO 대두의 비의도적 혼입치가 0.14%~0.31%로 나타나 현행 3% 규정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규정으로 인해 수입농산물에서 GMO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3%이하면 비의도적 혼입으로 판단,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연도별 GMO 최대 비의도적 혼입치 사례 ⓒ경실련

경실련은 이 규정을 1%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에 요구했다. 분석대로라면 요구대로 변경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보인다.

그러나 식약처는 대두 및 옥수수의 비의도적 혼입치 검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업계 또한 비의도적 혼입치가 지나치게 낮아 Non-GMO 농산물 수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01년 제정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요령>은 '표시의무를 면제해 주는 유정자변형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는 검정기술의 정밀도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1퍼센트 수준으로 낮추어 나간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유전자 변형'과 '유전자 재조합'으로 나눠진 GMO 법적 용어를 통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식품의 GMO DNA·외래단백질 잔존여부와 주요 원재료 5순위 내 GMO 표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08년 10월 GMO표시 확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찬반양론이 갈리면서 아직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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