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정연주 前 사장에 2억 7900여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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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BS, 정연주 前 사장에 2억 7900여만 원 배상"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3.12.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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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절차 불법성 없어 국가와 KBS가 임금 외 추가로 위자료 줄 책임 없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정연주 전 KBS 사장(67·사진)이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이 부당했다며 국가와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3일 "KBS는 정 전 사장에 2억 791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해임 취소 판결을 확정했기 때문에 보수지급의무자인 KBS는 정 전 사장이 해임처분으로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 전 사장이 국가와 KBS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와 KBS가 정 전 사장에게 정당한 해임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정 전 사장을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해임제청 및 이 해임처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 전 사장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임금 등의 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어 이와 별도로 위자료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하려면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08년 6월 KBS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부실경영과 인사 전횡, 사업 위법 추진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KBS 이사회에 정 전 사장 해임을 요구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사회의 해임제청 결의를 받아들여 정 전 사장을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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