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사설캠프, 사고 책임자 모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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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사설캠프, 사고 책임자 모두 실형
  • 방글 기자
  • 승인 2013.12.23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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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안면도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와 관련, 현장 교관 등 책임자 6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류경진 판사)은 현장 교관 김 모 씨 등 2명에게 금고 2년과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훈련 본부장과 회사 대표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금고 1년 6개월 사이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곤인들의 법정진술과 학생들의 진술, 수사보고서 등을 통해 볼 때 공소사실 인정에 무리가 없다”며 “교육과정에서 기상이나 수상 상태를 점검해야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반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고 후 학생들을 구하려 노력한 정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장 교관 김씨 등은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을 상대로 사설 캠프교육을 실시하던 중 안전조끼 미착용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학생 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공판 후 유족들은 “말도 안 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판결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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