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한다.
30일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 영구보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지정기록물은 민간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요기록물로 보존·복원·정리사업·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이 지원돼 후대에 전승된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새롭게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은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이 소장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3060점이다.
이들 기록물에는 피해증언 구술기록과 심리 검사‧기자회견‧집회 관련 영상기록, 기록사진, 그림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강덕경 할머니가 직접 그린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평화를 위해 일본에 과거 잘못의 반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위안부 피해실태를 규명하고 피해 생존자들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국가기록원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들은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이 포함돼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행부 국가기록원은 일본국 위안부 관련 기록물과 함께 상주 동학교당 기록물, 심소 김천흥 전통 예술 관련 기록물 등도 국가지정기록물로 신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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