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52) 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윤 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재판장) 심리로 진행된 윤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씨의 죄질에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 A씨는 윤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A씨가 합의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공소를 유지했다.
윤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거울로 삼아 앞으로는 사회생활을 잘 하겠다”고 말했다.
윤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윤 씨는 어학원을 운영하던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에게 보여주고(명예훼손), A씨의 동업자를 찾아가 ‘A씨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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