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무혐의, 윤석열 정직… 같은 날 다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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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무혐의, 윤석열 정직… 같은 날 다른 처분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11.12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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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검찰은 1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에게 무혐의를, 윤석열 여주지청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최근 검찰이 자신들의 조직과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하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1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를 내린 반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밝힌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에게는 징계조치했다.

검찰이 정권의 시녀로 돌변, 충성하는 사람에겐 축배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독배를 권한 셈이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고 동영상 촬영 등을 봤을 때 강제적인 성관계라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거기에 김 전 차관이 성접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야당을 도와줄 일 있냐"고 수사 중단을 지시해 외압 의혹을 받았지만 징계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건을 윤 지청장의 잘못으로 덮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최근 6년 간 피의자로 접수된 3345명의 검사 중 기소된 사람은 불과 8명, 징계 처분 받은 검사도 불과 32명에 불과했다.

성접대 의혹·외압 의혹 '무혐의'…국정원 수사 '정직'

반면 윤 지청장은 국정원으로부터 대선 개입 사실을 시인 받았고, 관련 증거로 수십만 개의 댓글과 SNS 계정, 게시글 등을 찾아낸 뒤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감찰본부는 윤 지청장이 국정원 수사과정에서 상부의 지시 없이 체포·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항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낸 점 등을 문제삼고 있다.

이번 감찰을 수사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철저히 조사하겠다던 각오와 달리 당사자에게 1번씩 서면조사를 받고 필요할 경우 추가 답변을 받는 통화가 전부였다. 윤 지청장과 조 지검장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입증자료가 없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됐다.

감찰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결국 윤 지청장의 징계는 이례적으로 다수 의견을 따라 결정됐다.

경찰 "김학의 무혐의…예상했던 결과"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경찰과 민주당도 불만 섞인 목소리를 냈다.

경찰이 김 전 차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당시 검찰 측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출석 불응의 정당한 이유와 관련해 소명이 부실하다'고 반려했다. 또 동영상의 남성이 김 전 차관인지 여부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동영상에 함께 나타난 윤중천 씨에 대해서는 추가로 밝혀진 배임증재,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를 병합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 경찰 수사관은 "처음부터 예상됐던 결과"라며 "검찰 고위직이 걸린 문제인데 무혐의 처분 할 것이 아니라 재판에 가서 진위를 가려야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 지청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에 반발했다.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정의도, 신뢰도, 명분도 모두 잃었다. 대한민국 검찰이 조종(弔鐘)을 울린 것"이라며 " 2013년 11월 11일을 박근혜 정권의 검치일(檢恥日)로 기록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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