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코레일의 대체인력 근로 계약서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9일 <시사오늘>과의 이메일 문답에서 “철도 파업으로 인해 코레일이 채용한 대체인력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되고,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 받는다. 이 법률의 제 17조 제1호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돼야 한다.
김 변호사는 또 코레일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철도공사 요청 일까지’라고 명시한 것과 관련, 법이 정한 근로계약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근로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이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위한 것인데, 철도공사의 계약서는 해당 법률의 목적에 반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철도공사의 근로기간은 형식적일 뿐, 실직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코레일 대체인력의 근로기간이 ‘철도공사 요청 일까지’로 명시했다.
철도공사 측은 노조 파업 철회 소식이 전해지자 대체인력의 근로기간을 2~3개월 연장한 뒤, ‘계약 해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채용된 대체인력들은 ‘낙동강 오리알’신세가 됐다.
코레일 측은 “근로계약서에 파업이 끝나면 계약도 종료됨을 명시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파업 종료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해 근로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추가 연장 등은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코레일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당시 ‘신규 채용 시 우대’라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자는 이틀 만에 1700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660명을 채용하겠다던 코레일은 208명만 합격시킨 뒤, ‘채용 계획 없음’을 통보해 일자리에 목마른 ‘지원자’들을 우롱한 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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