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강경대응하더니…‘후유증’으로 몸살
스크롤 이동 상태바
코레일, 강경대응하더니…‘후유증’으로 몸살
  • 방글 기자
  • 승인 2014.01.08 1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연혜 자질 논란…소통은 없고, 최후 통첩만 있다?
경찰 강경대응 지적부터 대체인력 소모품 논란까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뉴시스

철도 파업에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던 코레일이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검찰은 무더기 구속영장 신청으로 ‘강경대응’ 논란에 빠졌고, 코레일 측은 ‘대체인력 소모품’ 논란에 휩싸였다.

파업 철회 후 자진출석한 철도노조 간부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7일 서울서부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철도노조 간부 김모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지법과 대전지법 등에서도 잇따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향후 공판과정에서 다툼이 예상된다는 점과 파업이 종료돼 분쟁상태가 일단락된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앞서 3일에도 대전지법 천안지원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파업 종료 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지난 30일 파업 철회 이후, 1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다시 검찰과 경찰의 ‘과잉수사’로 이어져 논란을 키워가고 있다.

경찰 측은 “자수한 수배자들에 대해 선처하는 것이 기본”이라면서도 “파업이 경제나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코레일의 강경대응을 향해 우려를 표하고, 징계 최소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던 당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은 코레일을 방문하고 이같은 요구를 코레일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법과 원칙의 적법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며 “파업 가담정도와 가담기간 등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각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들이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경대응을 이어나갔다.

“소통은 없다, 최후 통첩만 있을 뿐”

▲ ⓒ뉴시스

파업 철회 이전부터 코레일 측의 강경대응을 향한 여론의 반응은 차가웠다.

‘국민의 발’이라며 국민 불편을 부각시킨 데 대해서도 ‘파업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물타기’라는 지적이 많았다.

당시 노동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일부 국민 역시 ‘불편해도 괜찮아’, ‘힘내라 철도파업’, ‘STOP민영화’ 등의 팻말을 들고 노조의 편에 섰다.

최 사장이 지난해 27일 “불법파업에 대한 마지막 최후 통첩”이라며 “오늘 밤 12시까지 돌아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노조원과의 대화가 계속해서 불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보’를 했다는 지적이 이어진 이유에서다.

최연혜 “높은 청년실업, 공기업 파업 보기 안 좋아”
대체인력 계약기간은 ‘공사 필요시까지’…인력이 소모품?
“일자리 필요 인력 악용했다” 비난

▲ ⓒ뉴시스

최 사장은 파업에 가담한 직원을 향해 “강성노조, 방만노조, 귀족노조라는 국민적 질타가 들리지 않느냐”며 “높은 청년실업으로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망의 대상인 공기업 직원들이 파업하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말했다.

최 사장의 이 발언은 ‘대체인력 소모품 논란’에서 그의 발목을 잡았다. ‘코레일 필요시까지’라는 근로조건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서 부터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하겠다는 정부 처사와도 상반돼 많은 논란을 낳았다.

특히 660명 모집 예정이던 대체인력은 217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고, 파업이 중단되자 지원자들에게 ‘추가 채용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문제메시지를 보냈다. 비난 여론은 빗발쳤다. 파업 철회를 위해 지원자들에게 ‘장난’을 치는 셈이 됐다는 비판도 피할 길은 없었다.

일각에서는 코레일이 성급하게 채용을 진행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채용하는 것 자체가 기업의 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면서 “ ‘철도공사 필요시까지’라는 근로시간 조건도 매우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도 “일자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알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했다”며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도록 겁을 주기 위해 200여 명의 인원을 사지로 내몰았다”고 날을 세웠다.

채용은 코레일이 비용은 노조가?…‘적반하장’

▲ ⓒ뉴시스

그 와중에 코레일이 대체인력으로 인한 비용을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할 예정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코레일 측은 2일 한 언론을 통해 “철도파업 중 채용한 대체인력 208명에 대한 채용 비용과 인건비를 노조에 손해배상하라고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의 반발은 당연했다.

철도노조 최은철 대변인은 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파업 노조를 와해시키고 운행률을 높이기 위한 일회용 인사는 구직자들을 위해서도 하면 안 된다고 말해왔다”며 “이제 와서 그 비용까지 노조에 물린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기업 경영진의 이성을 상실한 비상식적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 권두섭 변호사 역시 “파업은 1년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며 “종래처럼 외부 인력을 잠깐 투입하는 방식이 아닌 정식채용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조처라기보다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로 비롯한 것이라 해당 비용을 노조에 물리겠다는는 건 다툴 여지 크다”고 전했다.

결국 일자리에 목말랐던 대체인력들은 ‘새우 등 터진 꼴’이 됐다.

코레일은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이들에 대해 근로 계약 기간을 2~3개월 정도 유지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임금 부담 때문에 장기간 근무를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발을 뺐다.

방만경영 논란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

파업 노조를 겁주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이 ‘불필요한 인력 채용을 통한 방만 경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코레일은 올해 8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담당업무 : 재계 및 정유화학·에너지·해운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생각은 냉철하게, 행동은 열정적으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