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공정위 간부에 ‘가전제품’ 선물…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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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공정위 간부에 ‘가전제품’ 선물…왜?
  • 방글 기자
  • 승인 2014.02.07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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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는 징계위 회부…롯데백화점은 여전히 ‘상황 파악 중’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간부가 롯데백화점 측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선물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간부 A씨는 2012년 12월 세종시로 이사하면서 롯데백화점 측 한 임원에게 TV와 냉장고,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등의 가전제품을 선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 감찰을 벌인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받은 선물은 되돌려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내부 감찰을 대폭 강화하면서 적발한 사례”라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하게 처리했고 앞으로도 공직기강 해이 사례는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내부조사를 마치고 A국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결과는 다음주께 나올 예정이다.

한편, 롯데백화점 측은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공정위에서 불거진 내용이라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내부 적으로 조사 중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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