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과징금 100배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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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과징금 100배 오른다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2.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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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원→50억, 신고 시 포상금 10억…내부 고발 활성화될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지난해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원전 비리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을 구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원전 비리 근절·예방 △안전규제 강화 △소통·협업·협력 확대 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비리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최대 5000만 원에서 50억 원까지 상향하며 비리 제보 활성화를 위해 최대 1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감시대상을 기존의 원전사업자에서 설계·제작·공급·성능검증업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법경찰권 부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부품의 입고부터 출고·사용·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 원인을 추적할 수 있는 안전실명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 4대 원자력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도 강화된다.

원전 분야에서는 기자재 추적관리시스템 구축과 현장 안전검사, 방사선 안전 분야에서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 점검 수검과 생활제품 검사를 강화한다.

방사능 방재 분야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례와 IAEA 권고를 반영, 비상계획구역을 세분화하며 핵 안보 분야에서는 국제 핵안보 교육훈련센터 운영과 IAEA의 물리적 방호자문서비스 수검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담금 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 규제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농축산물·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 원자력 안전에 관련된 정책과 현안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원자력안전규제정책 조정회의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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