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기고 싶은 탈모, 숨길게 많은 하이모③>하이모 ´노조탄압´, 진실은?…한달에 한번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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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고 싶은 탈모, 숨길게 많은 하이모③>하이모 ´노조탄압´, 진실은?…한달에 한번꼴, ´고소´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4.02.26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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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 vs 경력자 배치
노조탄압 vs 입장차 불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노동조합(노조) 탄압은 한국 사회의 고질병 중 하나다. 그래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금씩 노사 문화가 변화하는 분위기는 감지된다.

그런 화해 무드에 돌을 던지듯, 한국 굴지의 가발회사 하이모가 법의 틈새로 노조를 우회 핍박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하이모 본사 측은 이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이모에서 벌어지는 노조와 사측의 공방을 <시사오늘>이 따라가 봤다.(편집자 주)

▲ ⓒ뉴시스

최근에 노조에 가입했다는 하이모 직원 C씨는 노조 탄압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때문에 노조원들은 행여나 가입 사실이 탄로 날까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자신도 사측에 노출된 몇몇 간부들 외엔 다른 노조원들을 모른다고 말했다.

C씨는 "최근에도 하이모 부회장이 조모 노조 부위원장에게 '(노조)위원장이 중노위에서 해고판결 받은 것을 알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해도 똑같을 것인데 그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내용의 위협성 발언을 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노조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파견근무를 보낸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운털 박히면 그냥 파견 보내집니다. 자기가 가고 싶든 말든, 거리가 아무리 멀든 상관없어요. 심지어 당사자가 휴가나 휴무 등으로 부재중일 때 전보가 이뤄지고 그럽니다. 백보양보해서 회사 사정으로 꼭 그 사람을 보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밉보인 사람, 즉 노조에 가입하거나 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겐 파견수당을 안줘요. 왕복 차비 빼고 나면 남는게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나 다름없어요. 이게 탄압이 아니면 뭡니까.“

노조활동 등으로 소위 ‘찍힌’ 사람은 파견수당 없이 강제 전보를 당한다는 말이다. 그 결과 출퇴근 교통비를 포함한 비용 일체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경제적 압박을 받아 퇴사로까지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노조 측은 "사측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교섭을 회피하고있다"며 "말로만 (교섭을) 하겠다고 하고 수 차례 요청에도 성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물론 부정했다. 부당전보가 아닌 사내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발령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교섭에 불응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교섭 의향은 있으나 의견차가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이모 측 관계자는 24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지방의 신생 지점인 경우 새로 뽑은 직원들로만 지점을 꾸릴 수 없기 때문에 숙련된 경험자가 필요하다”며 “부득이 파견을 보내는 경우만 있을 뿐 부당전보나 보복성 파견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교섭 회피 의혹엔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입장차 때문에 불발되고 있는 것”이라며 “하이모 사측이어야 할 지점장 급 인사들이 노조 측에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섭 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와 하이모의 진실 게임은 법정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노조와 본사 간의 고소 건수는 10여건에 달한다. 하이모 노조가 2012년 말에 생긴 비교적 신생노조임을 감안할 때, 어림잡아 한 달에 한 건 꼴이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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