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광주銀 매각, 두 달 미뤄져…우리은행 민영화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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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광주銀 매각, 두 달 미뤄져…우리은행 민영화 차질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2.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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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매각 뒤 공적자금 회수 계획 악영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매각이 두 달뒤로 미뤄졌다.

우리금융지주는 26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경남·광주 은행 분할 기일을 3월 1일에서 5월 1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6500억 원의 이연 법인세를 면제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논의에 차질을 빚으면서 분할도 4월 임시국회 이후로 미뤄졌다.

우리금융 이사회 관계자는 "지방은행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까지 선정된 상황에 분할 기일 연기 말고는 대안이 없었다"며 "이사진의 공감대가 이뤄져 빨리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분할이 미뤄지며 우리은행의 민영화도 차질을 빚게 됐다. 지방은행이 매각되면 나머지 계열사를 합병·매각할 예정이었지만 첫 수를 잘못 놓아 전체 그림이 일그러지게 된 형국이다.

우리금융의 실적도 6500억 원의 세금을 반영하게 돼 지난해 연간 실적이 순이익 2900억 원에서 3600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당장 적자로 돌아서는 바람에 단순 계산해 주당 900원(7.5%)의 하락요인이 발생했다. 4월 조특법이 개정돼 세금이 환입되더라도 그 사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민영화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우리은행 매각 뒤 공적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조특법 개정이 차질을 빚게 된 데는 우리은행 민영화와 전혀 무관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SNS 때문이다.

안 사장이 과거 SNS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방한 글이 발견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그의 사퇴를 촉구하며 20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여야는 다만 안 사장의 사퇴를 전제로 조특법을 처리하는 데 합의햇다고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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