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 사진을 보도에 잘못 사용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를 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8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를 문 의원으로 오인할 단서를 MBC가 제공했다며 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 객관성을 위반, 방송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언론사가 인물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는 보도 내용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인데, 문 의원 사진을 피고인의 실루엣으로 사용했고 음영처리를 미흡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MBC는 지난해 2월 뉴스데스크에서 1000억 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된 서남대 이사장의 보석 석방 사실을 보도하면서 자료 사진으로 문 의원을 내보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5월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징계 및 경고조치를 내렸고, MBC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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