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징역 20년´ 구형…통진당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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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징역 20년´ 구형…통진당 강력반발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4.02.03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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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엄벌´주문…1심 선고 '주목'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시사오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3일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됐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그가 받고 있는 주요한 혐의는 지난해 5월 지하혁명조직 'RO'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 및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이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추종 세력으로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것은 체제를 전복시킬 의도가 있는 중한 범죄"라며 “형법상 내란죄는 관여자(총수) 지위에 따른 법정형에 차이가 있지만 내란음모나 선동죄에는 법정형 차이가 없어 '양형 시 반영해달라'고 엄벌을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대북관계에서 비밀스럽게 수집될 자료를 빼내려했다"며 "다른 피고인들보다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벌만이 국가체제 존립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재판에서 드러난 것처럼 저는 북과 그 무슨 연계를 맺은 적도 없고 폭력으로 정권을 전복하려 한 적도 없다"며 "검찰은 저를 들어본 적도 없는 이른바 RO총책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다.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하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검찰은 이 재판을 통해 종북몰이와 색깔론에 사법적 확인을 받아냄으로써 야권연대를 파괴하여 야권이 정권을 넘볼 수 없게 만들려 한다"며 " 저와 진보당을 희생양으로 올려 세운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통합진보당도 구형 결과에 이에 강력히 반발했다.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하는 검찰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모두 내던진 결정”이라며 “이석기 의원을 비롯하여 구속된 당원들은 모두 무죄다”라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재판의 1심 선고는 오는 17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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