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인명사고에도 책임 떠넘기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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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인명사고에도 책임 떠넘기기 ´급급´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3.28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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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지난 14일 발판이 빠진 무빙워크가 운행되다 한 여성이 빠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YTN 캡쳐

대형마트에서 발판이 빠진 무빙워크 때문에 한 여성이 크게 다쳤지만 관련 업체들이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지난 14일 이마트 부천점에서 무빙워크가 발판이 빠진 채 운행돼 이 곳에 빠진 40대 여성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YTN은 이 여성은 10미터나 끌려가 허벅지가 20㎝나 찢어지는 등 크게 다쳤다고 단독보도했다.

무빙워크 발판이 빠진 일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승강기 안전관리원 조사 결과 발판을 지지하는 고정핀이 양쪽 다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무빙워크는 최근 엿새에 한 번씩 고장을 일으키는 등 문제가 자주 발생했음에도 땜질식 수리로 유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 전면 보수를 위해서는 약 20일 간 매장 전체를 닫아놓고 수리해야 하는데 하루에도 수천 명이 이용하는 매장을 장기간 운영하지 않으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돼 땜질 처방에 그쳤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마트 측은 시설이 고장나더라도 '법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인 부분은 대응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무빙워크가 자주 고장나는데도 전면수리를 하지 않은 이유가 시설 관리를 담당한 부천민자역사주식회사의 관리 부실이라는 식으로 책임 회피를 한 것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무빙워크 관리 주체가 법적으로 부천 역사측에 있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다만 도의적인 책임을 위해 부점장이 피해자를 방문해 역사 측과 함께 협상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부천역사 측은 "민자역사주식회사 측에 문의해 보라"며 발을 뺐고, 민자역사주식회사는 "정확히 어디서 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대형 마트에서 아동의 손가락이 무빙워크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보험금을 지급했던 동부화재는 제조사와 관리업체에 책임을 돌렸지만 법원은 동부화재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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