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신세계, ´상생´의 다른 두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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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신세계, ´상생´의 다른 두 길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1.07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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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최초로 SSM지점 영업 종료, 신세계 점주대표 요청에 편의점 사업 진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지난 일주일 사이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한 유통업체는 기업형슈퍼마켓(SSM) 지점의 문을 닫았고, 다른 유통업체는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인수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 31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망원점의 영업을 종료했다. 인근의 재래시장인 서울 마포구 망원·월드컵시장 상인들과 맺은 상생협약의 첫 사례다.

홈플러스는 당시 시장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SSM을 운영하면서 600m 거리에 대형 할인점을 입점시키려 했다. 시장 상인들은 반발했고 2013년 2월 상생협약을 맺으며 상황이 마무리됐다.

상생협약에서 홈플러스는 지역 상인의 상권 보호를 위해 홈플러스 합정점에서 1차 식품인 오징어, 쇠고기, 순대, 떡볶이 등 16개 품목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SSM의 영업을 12월 31일 종료하는 데도 합의했다.

참여연대는 "한 해 매출만 80억 원대를 올린 것으로 알려진 망원 SSM의 폐점은 지역 중소 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풀뿌리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반면 평택 이마트 2호점 입점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신세계는 정부의 골목상권 보호 정책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진출이 어렵게 되자 소규모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인수해 사업확장을 꾀했다.

신세계 그룹은 지난해 12월 전국 89개 점포를 운영 중인 '위드미에프에스'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신세계 그룹은 위드미 점주 대표의 요청에 1년간 지켜보다 상생차원에서 인수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편의점 업계는 신세계가 투자를 시작하는 데 대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편의점 사업은 지난해 불공정 거래 등에서 드러났듯이 이미 포화상태인데다 위드미의 점포수가 3대 업체(CU,세븐일레븐,GS25)에 비해 월등히 적은 숫자기 때문이다.

신세계가 인수한 위드미는 워낙 작은 업체라 올해 2월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기존 업체들이 출점 제한으로 난항을 겪는 동안 골목상권으로 손쉽게 진출할 수 있다.

또 위드미의 운영방식이 월회비를 내면 물품을 공급해 주는 볼런터리(Voluntary) 방식이라 기존 편의점주들의 브랜드 전환을 유도해 점유율을 크게 높일 가능성도 크다.

대형마트나 SSM과 달리 큰 규제가 없는 것도 한 이유로 분석된다.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영업이 가능한데다 강제휴일 규제도 없어 마트나 SSM이 쉬는 날이면 매출이 오르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용진 부회장은 중소상공인 문제, 상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편의점 사업 진출로 골목상권 진출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다시 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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