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증거 조작´ 수사 마무리… 윗선 개입 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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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간첩증거 조작´ 수사 마무리… 윗선 개입 못 밝혀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4.14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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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소위 윗선으로 의심되는 남재준 국정원장 등 고위층의 개입 여부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54·3급) 처장과 주(駐)선양총영사관 이인철(48·4급) 영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주선양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권모(50·4급) 과장을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국정원 김모(48)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모해증거위조, 모해증거위조사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처장과 권 차장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윤 검사장은 이날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정말 어려운 수사였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며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발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기본적인 신념을 가지고 수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원 '윗선'에 대한 소환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피고인 유우성(34) 씨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 내부 징계에 그치자 검찰이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증거조작은 이 처장의 지시에 권 과장과 김 과장 등이 실무를 주도하고 이 영사가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유 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싼허(三合) 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협조자 김 씨를 통해 위조한 뒤 이 영사에게 허위 영사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또 중국 측이 위조로 지목한 허룽(和龍)시 명의 유 씨 출입경기록과 관련해 이 영사에게 '사실과 틀림없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범행이 과장 이하 직원들의 단독행동으로 판단했다. 이 처장이 총 책임자는 맞지만 증거조작 방법을 고안해 보고하면 승인 결재만 했다는 것.

이 처장 역시 부국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한 바 없다고 진술하면서 검찰 수사는 남재준 국정원장 등 윗선의 개입에 대해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윤 검사장은 "(문서위조에 사용된 공작금은) 대공수사처장 전결로 이뤄졌다"면서 "국정원 전문과 관련해 대공수사국장이나 부국장이 결재한 내용은 있지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유 씨의 수사·공판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리며 내부감찰을 통한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해당 검사들은 증거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국정원의 진술과 증거 부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다른 번호로 2건의 문건을 보낸 것을 의심없이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로 인해 검찰이 문서 위조를 알고서도 무리하게 증거를 채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하다.

이와 관련해 윤 검사장은 "해당 검사들의 휴대전화나 팩스 등에 대한 강제수사는 진행하지 않았다"며 "무조건 의혹이 있다고 해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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