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증거 채택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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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증거 채택 공방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4.22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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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22일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정당해산심판 사건 5차 변론에서 과거 간첩사건 수사기록과 노동당 규약·대북 지령문과 보고문 등 북한 관련 자료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진보당은 이들 증거가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사건과 연관성이 없어서 증거로 채택하면 안된다고 반대했다.

진보당은 북한 노동당 강령·규약의 경우 국가정보원이 입수한 것으로 오·탈자가 너무 많고 원출처도 불분명해 실제 강령이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노동신문이 명확한 출처"라며 "여러 정보를 종합해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진보당 측 대리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검찰과 국정원 수사 기록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자료인데 인증·등록번호가 없다"며 증거 채택을 반대했다.

법무부는 제출된 증거 중 180여 개를 철회하거나 참고자료로 전환했다.

지금까지 헌재에 제출된 법무부의 증거는 총 1800여 개, 진보당이 제출한 증거는 570여 개다. 양측 서류 분량을 합치면 8만2천여 쪽에 이른다.

헌재는 이날 법무부 측 증거 980호증까지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헌재는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6차 변론기일을 열고 채택여부가 보류된 증거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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