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사고, 제로화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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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사고, 제로화 대책은?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5.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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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민관 합동 TF팀, 발주자 책임제·가설구조물 설계 변경안 등 하반기 추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제2롯데월드 건설현장ⓒ뉴시스


정부가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4개월가량이 지났지만, 안전사고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등 정부부처가 올 초 건설 발주 및 설계, 시공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내놨음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 건설현장에서는 2만3600여 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전년 대비 251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중 사망자는 567명으로 전년보다 71명이 늘었다.

지난 1월 평택 금호어울림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해 인부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지하 1층 빗물 탱크 인근에서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 갈탄을 태우다 일산화탄소에 질색했다.

같은 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잠실 푸르지오월드마크에서는 1층 상가에서 불이나 주민 23명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불은 약 7분 만에 진화됐지만, 9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충남 홍성군 경남아너스빌 건설현장에서는 인부 3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내포 신도시 RH-8블럭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벌이던 송모씨(46) 등 3명이 17m 높이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2월에는 제2롯데월드 및 인천아시아선수촌 화재, 금호석유화학 여수공단 석탄 사일로 붕괴, 울산 이수화학 불산 누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등이 발생했다.

건설현장 내 안전 사고는 한국 고유의 특성인 ‘빨리빨리’ 문화와 미흡한 안전관리 시스템에 따른 인재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빠듯한 작업 일정과 안전수칙 위반 등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암행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암행점검은 국토부와 계약을 맺은 건설전문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예고 없이 건설현장을 찾아 내진설계가 규정에 맞게 됐는지 살펴보고, 샌드위치 패널(특수합판) 시료를 채취해 불량한 재료를 쓰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부실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시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사업자와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에게 벌점, 업무정지, 인증 취소 등의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안전관리 대책이 크게 효력을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20년 전 주먹구구식 공사 문화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1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TF팀을 구성, 1월게 민관 합동으로 종합 대책을 내놨고 하반기 제도가 바뀔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는 발주자에 대한 건설 현장 사고 책임이 없었지만, 개정되는 제도에는 발주자 책임 의무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설구조물 등에서 자주 화재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 설계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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