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장 산재보험 적용기준은 건물 실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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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사장 산재보험 적용기준은 건물 실제 면적"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5.29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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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법원 전경ⓒ뉴시스


공사장 산재보험 적용 판단 기준은 건물 실제 면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부장판사 박찬석)는 이모 씨(5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지급 취소 처분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씨는 2012년 10월 전라북도 무주군의 한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 계단에서 추락해 허리뼈를 다친 것과 관련 공단 측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지급 거부당했다.

사고현장 건물 면적이 99.88㎡로 신고돼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공단 측의 판단이다.

현행법률은 건설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짓는 건축물의 경우 전체면적이 100㎡ 이상이 되면 산재보험을 적용하게 돼 있다.

이 씨는 건축물의 1층 면적만 99.88㎡이고 20.16㎡ 크기의 다락방까지 합치면 전체 면적이 120.04㎡에 달하므로 산재보험 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기준은 허가받은 면적이 아닌 실제 전체면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현장 건축물은 처음부터 신고된 설계도면과 달리 전체면적이 120.04㎡로 건축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산재 보험 적용 기준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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