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민지 기자)
이스타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올해 초 안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여객기 1대의 운항을 5일간 정지한다는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월 기체 출입문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등을 기록하지 않고 계속 운항할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올해 초 코타키나발루에서 기체 결함으로 30시간 늦게 출발해 특별점검을 받았다.
26일까지 항공사의 이의지제기 없을 시 처분 결과는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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