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아시아제스트, 안내 없이 항공일정 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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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아시아제스트, 안내 없이 항공일정 변경 논란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4.06.13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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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민지 기자)

승객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급작스럽게 운항 스케쥴을 변경했던 에어아시아그룹의 필리핀 계열사 에어아시아제스트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인천~칼리보 노선에 한해 기존 운항 일정을 유지하게 됐다.

국토부는 최근 에어아시아제스트가 일방적으로 항공 일정을 변경한 것에 대해 “지난 11일 사업개선명령을 내렸으며 그 뒤에도 소비자 피해보상을 소홀히 할 경우 영업정지, 벌금부과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일정 조정 폭이 가장 큰 칼리보 노선에 한해 기존 일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 마닐라 노선도 여름 성수기간 동안 기존 일정을 유지하거나 추가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에어아시아제스트는 7월 1일부터 칼리보 노선에 투입된 2대의 항공기 중 1대를 줄여 세부와 마닐라 노선의 운행시간을 변경한다고 지난 1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예약자들에게 별도의 문자 메시지나 전화 등의 알림 없이 홈페이지에만 공지한 것이다.

갑작스런 항공 스케쥴 변경에 일부 승객들은 기존 예약 시간보다 최대 18시간 앞당겨지거나 미뤄지기도 하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 콜센터의 전화가 폭주해 연결되지 않자 항공권 예약자들은 항공사의 한국 지사까지 찾아가 환불을 하거나 항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에어아시아제스트의 운항변경 승인을 한 국토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할 당시, 승객들에게 스케쥴 변경을 사전 고지할 것을 알렸다”며 “한국소비자원과 협의해 보상범위 확대와 미고지 승객에 대한 현장 대체편 제공 등 보상수준을 강화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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