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남양 판박이’ 甲 횡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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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남양 판박이’ 甲 횡포 논란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06.17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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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회장 ‘제2 남양사태’ 일으키고 뒤에선 155억 배당금 ‘꿀꺽’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뉴시스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인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남양유업이 받은 중징계와 맞먹는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번 징계가 사승가도를 이어가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아모레퍼시픽이 대리점에 행한 ‘대리점 쪼개기’ ‘밀어내기’ 등의 불공정행위 사건 조사를 마무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모레퍼시픽이 대리점주들을 대상으로 취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남양 사태와 유사한 점이 많아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밀어내기’ ‘대리점 쪼개기’로 매달 1억 이상 챙겨

논란의 중심에 선 아모레퍼시픽의 ‘갑의 횡포’는 지난해 6월께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진보정의당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당해 6월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 을의 피해사례 보고대회’를 열고 ‘아모레퍼시픽의 갑의 횡포’에 관련된 자료를 내놨다.

이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목표한 영업실적에 도달하지 못한 대리점에 밀어내기로 상품을 강매하고 무상으로 지급해야 할 판촉물도 강매했다.

이에 따라 판촉물을 구매한 대리점들은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1800만원씩 부담을 떠안았다. 뿐만 아니라 사측은 점주가 직원의 교육·훈련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했으며, 점주와의 상의 없이 계약을 해지해 우수 대리점을 직영화하거나 영업사원을 다른 대리점에 넘기는 등의 횡포를 부렸다.

아울러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 측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상품 강제출고는 물론, 특약점주들에게 무상판촉물의 비용까지 전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실제로 부산 지역 한 특약점의 ‘2012년 월별 영업 현황’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해당 특약점의 매출보다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이 넘는 정도의 제품을 강매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아모레퍼시픽이 대리점주에게 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갑의 횡포를 부리면서 챙긴 금액은 무려 매달 1억5000만원에 달한다.

피해대리점주들은 시민단체와 손잡고 ‘갑질’에 대한 항의 및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다. ‘제2의 남양사태’처럼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한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은 지난해 10월 피해점주들에게 피해보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피해점주들이 요구한 합의금에 한참 모자라는 금액에 불과했다.

당초 33명의 피해점주협의회는 위자료를 포함해 1인당 1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했지만, 본사 측은 33명 전체에 최대 20억 원까지 보상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외부에서는 20억이니 그 이상이니 말들이 많지만 아직 내부적으로는 정확한 보상금에 대해 오간 얘기가 없다”며 “과징금과 관련해서도 공정위의 결정이 나와야 알 수 있는 부분이지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서 회장의 거액 배당금까지 화두에 오르면서 논란은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서 회장은 아모레G 보통주 444만4362주(55.70%)와 우선주 12만2974주(13.50%), 아모레퍼시픽 보통주 62만6445주(1072%)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아모레G와 아모레퍼시픽 주가 상승분으로만 각각 7907억원, 2875억원 상당의 매출액을 벌어들였다.

주가 상승만큼 오너가 챙긴 배당금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에 이르렀는데, 서 회장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155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피해점주들에게 피해보상을 약속한 20억원의 7배가 넘는 액수이다.

 

▲ 아모레퍼시픽의 '갑의 횡포에'에 항의하는 피해대리점주들 ⓒ뉴시스

피해점주들은 일제히 오너의 거액 배당금에 비해 사측에서 제안한 보상금이 너무 협소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협상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갑의 횡포’ 논란의 중심에 섰던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중징계를 조만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장품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사건을 담당한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정위 소회의에 상정, 보고서는 아모레퍼시픽에 보냈다. 아모레퍼시픽이 2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공정위는 곧 심의기일을 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단은 소회의에 상정했지만 전원회의 상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일정상 다음 달에는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의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징계 불가피…남양 과징금 123억 넘어설 가능성도

아모레퍼시픽은 과징금 폭탄을 막기 위해 피해점주와의 합의점 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정위가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1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아모레퍼시픽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얻은 매출액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매출(3조8953억원)은 남양유업(1조2298억원)의 3배가 넘는 것을 고려하면 징계 철회나 수위 조절이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모레퍼시픽이 대리점주들에게 행한 불공정행위 사안이 크고 악질적이라는 점에서 더 강한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갑의 횡포’도 모자라 ‘거액 배당금 논란’까지 맞물려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남모를 속앓이를 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 작금의 사태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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