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단에 '甲 횡포'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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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결단에 '甲 횡포' 사라질까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05.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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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남양 사태 막겠다" 고시 제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물량 밀어내기’ ‘판매 목표 강제’ 등 이른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해 강력한 결단을 '갑의 횡포'를 막겠다는 강력한 결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오늘부터 시행하는 본사와 대리점간 불공정 거래, 즉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세부기준과 유형을 구체화한 고시를 제정해 갑의 횡포를 강력히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정위가 주요하게 명시한 고시는 일명 ‘물량 밀어내기 금지’이다. 이는 대리점 사업자가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대리점주에서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강요하거나 인력파견, 인건비 등을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제재대상에 올랐다.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계약 중도해지, 제품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역시 오늘부터는 불가능하다.

지난해 공정위는 남양유업, 배상면주가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

공정위는 “고시에 규정된 행위들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된다”며 “본사가 대리점에 행하는 불공정행위들을 모두 담고 있는 고시가 제정된 후에는 ‘갑의 횡포’가 비교적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 된다”고 설명했다.

최무진 공정위 시장감사총괄과장은 “고시에는 지난해 본사-대리점 거래 서면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여러 불공정행위의 세부유형을 망라했다”며 “공정거래법상 보복금지 규정과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인 대리점주들의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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