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 증권계좌 급증…금감원 불시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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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 증권계좌 급증…금감원 불시 현장점검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6.2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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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이 증권계좌로 옮겨감에 따라 불시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회사 CMA 등 입출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는 3월말 이전 평균 6건, 4월 103건, 5월 306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이전만 해도 전체 대포통장에서 0.1%에 불과하던 증권계좌가 5월 중 5.3%로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풍선효과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감시 때문에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으로 옮겨갔지만 이 마저도 관련 부처 대책에 여의치않자 열외됐던 증권사로 몰리고 있는 것.

금융감독원은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주겠다'거나 금전을 대가로 본인 신분증, 예금통장(CMA, 증권위탁계좌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를 무시하고 계좌를 개설해 줄 경우 각종 금융사기에 연루되거나 본인이 금융 사기를 당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을 지게 된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발생 빈도가 옾은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에 대해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은행권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신분증진위확인통합서비스'를 증권회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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