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 대응정책 추진…대중교통 주류 광고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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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매 대응정책 추진…대중교통 주류 광고 금지 등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4.06.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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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민지 기자)

정부가 치매 발생 주요 위험요인으로 음주를 꼽고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제27차 국무회의에서 '치매 예방과 돌봄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한 생활 속 치매 대응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약 7.5배 높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방안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7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 사항으로는 △대중교통수단·옥외광고물 주류 광고 금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TV·라디오에 술 광고 금지 △대학교 등 공공시설에서 음주·주류판매 금지 등이 포함됐다.

운동부족도 치매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을 개발해 경로당, 사회복지관 등에 보급하고 학교체육과 생활체육도 활성화한다.

또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치매환자 등을 위한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시설 및 인력 기준도 강화하고 안전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 요양시설에는 출입문 자동개페장치 설치를, 신축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화한다.

보건소·국가건강검진의 치매 검사도 강화한다.

60세 이상 노인에게 보건소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인 경우 협약병원의 정밀 진단을 받도록 검진비용 16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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