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건설사의 하도급 위반 혐의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별 사건 접수 및 조치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법 위반 사례 중 하도급법 위반이 1670건으로 48.7%를 차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하도급 관련 조정신청은 681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309건이 건설업(45.4%)에서 나왔다. 서비스업 212건(31.1%), 제조업 160건(23.5%)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특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건설사의 입찰 제재완화보다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횡포 방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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