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건설업계, 20일 담합·해외수주 차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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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건설업계, 20일 담합·해외수주 차질 등 논의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6.19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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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GS건설, 삼성물산 및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참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뉴시스

건설업계가 국책 사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방위적 담합 조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와 건설업계 간 긴급 회동이 20일 열릴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서울특별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현대·GS건설, 삼성물산 등 건설업계 CEO 및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이 참여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건설사 담합 제재에 따른 관급 공사 올스톱 위기 및 해외 발주 물량 감소 문제 등의 심각성을 깨닫고 업계와의 회동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측은 이날 잇따른 관급 공사 담합 제재에 따른 애로점과 정부 발주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설사들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최대 수백억 원의 과징금 폭탄과 함께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특히 담합 업체로 낙인찍힌 건설사의 경우 해외 수주까지 영향을 받는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설사는 57곳에 달하며 금액은 4495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4대강 사업, 경인운하,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 등에서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처분받았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경우 21개 건설사에 1332억 원, 4대강 사업은 19곳이 1115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과징금뿐만 아니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형사고발 등의 중복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입찰참가제한의 경우 기간은 적발 건수당 최대 2년이다.

업계는 19일 건설사의 담합 입찰 행위에 대한 처분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담합을 조장하는 정부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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