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신의 직장…금융 공공기관 복지비 5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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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신의 직장…금융 공공기관 복지비 50% 삭감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7.03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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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줄줄이 삭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올 4월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의결한 공공기관 정상화 결의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12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정상화계획을 제출 받았다.

올해부터 기관들은 1인당 복리비 4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중점관리대상이나 점검대상 등으로 분류돼 정부로부터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

때문에 기관들은 중점 외 점검기관 선정 기준인 450만 원을 최대한 지키려 노력했다. 다만 정책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기관은 결국 기준을 지키지 못한 채 계획서를 제출했다.

과거 신의 직장이라 불리며 상여금과 복지혜택으로만 생활이 가능했던 공공 금융기관의 특혜도 막을 내리는 모습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책은행들의 복리후생비는 18.9%에서 최대 60%까지 줄이기로 했다. 정부 예산 삭감 방침에 반발이 가장 덜한 복리후생비부터 손 댔기 때문이다.

▲ KDB산업은행은 2년만에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면서 복리후생비를 절반으로 줄여야 했다. ⓒ뉴시스

수출입은행은 1000만 원에 가깝던 복리후생비를 60% 줄이면서 393만 원으로 낮췄다.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으로 찍혀 각종 복지헤택이 전면 재검토 대상이 됐다.

수출입은행은 임직원 가족에게 지급되던 의료비부터 가장 먼저 폐지했다. 또 체육 행사나 포상 제도 등 복리성 지출을 줄이고, 연수프로그램도 재검토 하기로 했다. 보유하고 있던 골프장 회원권은 매각을 추진중이다.

정책금융공사는 1인당 복리후생비를 42% 줄여 424만 원으로 정했다. 명절기간 지급되던 상품권과 간부들에게 지급되던 운전 보조기가 폐지됐다. 또 가족 의료비 지원 역시 없어졌다.

금융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재지정 된 산업은행은 1인 평균 864만 원에서 435만 원으로 49.7% 줄였다.

2013년 1인당 복리후생비 중점관리기관의 최하위 수준(572만 원)을 초과하면서 중점관리 기관으로 지정된데 따른 조치다.

특히 교육비 부문 복지혜택을 축소했다. 산업은행 임직원 자녀라면 국내외 막론하고 지원되던 초·중·고 학자금과 입학 축하금 등이 중단된다. 영유아 보육료도 중단될 예정이다.

기업은행(507만 원)과 산은지주(552만 원) 역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 되면서 중점 외 점검기관 선정 기준(450만 원)을 초과하면서 복리후생비를 낮췄다.

이 외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 기금 등 공공기관도 450만 원 이상으로 나타나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통해 기준 이하로 감축했다. 다만 이들 기관은 중점관리대상 기관에 비해 초과 수준이 낮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한 국책은행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다시 벗어나지 않는 한 복지혜택이 다시 부활하기 쉬지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오히려 민간회사들보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금융 공기업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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