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앞두고 '예약 환급 거부'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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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앞두고 '예약 환급 거부' 피해 급증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07.07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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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해외 호텔예약 대행업체 “일방적 환급 거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호텔스닷컴 로고 ⓒ호텔스닷컴

휴가철을 앞두고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에서 이른바 환급 거부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논란이 거세다.

저렴한 호텡 예약 대행 서비스 사이트인 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계약 취소 시 환급을 거절당하거나 바가지를 입는 등 다양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젊은층 피해자 가장 많아…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5월까지 아고다·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등 3곳의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총 107건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1건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예약 대행이라는 편의성을 악용해 제값보다 높게 받거나, 예약금 환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대표적인 사례다.

피해 건수가 가장 많은 사이트는 호텔스닷컴으로 총 40건에 달했으며 아고다는 36건, 익스피디아 31건 순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피해 건수가 각각 △호텔스닷컴은 22건, △아고다 23건, △익스피디아 21건 늘었다.

피해 유형별 현황을 보면, 소비자가 계약 취소를 요청했을 때 지불한 예약금에 대해 일체의 환급을 거절한 경우가 76건으로 전체 피해 사례의 71%로 과반을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단순 문의가 11건(10.3%), 계약불이행이 5건(4.7%), 기타가 15건(14%)로 집계됐다.

연령별 피해 상담 건수는 30대가 34건(31.8%)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5건(23.4%), 40대가 7건(6.5%) 순이었다. 피해율을 성별로 비교했을 때 남성이 57명(53.3%), 여성이 50명(46.7%)으로 조사되며 남성이 조금 더 많은 수치를 보였다.

호텔예약 대행사이트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은 대부분 해외에서 운영되는 해외사업자지만 소비자들 대부분은 이들 홈페이지가 한국어로 표기되어 있고 고객센터 전화번호도 국내번호이기 때문에 한국에 사무소가 있는 사업자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계약과 관련해 문제가 생겨 상담 전화를 하면 본사나 지점이 외국에 있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앞세워 환급을 거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업자의 주된 소재지가 외국이더라도 국내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정당한 분쟁 해결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이 업체들은 통신 판매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민생침해 경보(소비자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하고 해당 업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예약 대행 피해주의보’ 발령

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해외 사업자의 경우 피해보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을 신중히 판단하고 △홈페이지 하단에서 국내 사업자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해지할 때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e메일이나 통화녹음 등 입증자료를 남길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는 국내 영업소가 없어 피해보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때 신중해야 한다”며 “국내 사업자는 홈페이지 하단에서 사업자 신고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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