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8일부터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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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8일부터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 실시
  • 방글 기자
  • 승인 2014.07.13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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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간만 맞겨도 OK…이용료, 시간당 천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28일부터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을 비롯한 71개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사업은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로를 지불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용료는 한시간에 4천 원이다.

단, 종일 보육료나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가구라면 정부의 추가 지원을 받아 월 80시간 내에서 시간당 1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전업주부 등 맞벌이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 영유아를 등록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은 이용 1일 전까지 해야하고, 전화 신청(1661-9361)은 당일에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해당 사업 제공기관수를 71개에서 올 하반기 최대 120개까지 확대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단위의 본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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