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흥신소 '스파이앱'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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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흥신소 '스파이앱' 첫 적발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4.07.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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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민지 기자)

▲ ⓒ뉴시스

최근 스마트폰에 몰래 '스파이앱'을 설치한 뒤 개인정보를 훔쳐보고 범죄에 악용한 국내 일당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7개월 동안 해당 범죄조직을 추적한 김성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조직1팀장은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된 피해자는 25명이지만 여전히 수사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한 뒤 도청을 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조직총책 황모 씨(35)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김모 씨(33)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도청을 의뢰한 허모 씨(45) 등 9명도 입건됐다.

이 일당은 25명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했고 60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팀장은 "의뢰인들은 대부분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거나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건축 입찰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상대방 공무원에게 도청앱을 설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스파이앱에 대해 "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연락처, 사진뿐만 아니라 저장돼 있는 모든 자료가 해커의 서버로 빠져나간다"며 "(통화할 때가 아닐 때도)회의 내용이라던가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주변에 벌어지는 일상적인 소음까지 녹음이 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스미싱 방식과 흡사하게 축하메시지나 택배반송, 검찰청 알림 등 유인하는 문구를 보인 뒤 링크된 주소를 건들게 한다. 직접 찾아가서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해 직접 인터넷 URL 주소를 설치해 도청앱을 심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10여 초 정도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기를 빌려줄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직접 지켜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최신 스마트폰 전용 백신을 설치해 최근 업데이트를 유지하고 모르는 인터넷 주소가 달린 문자메시지나 SNS가 오면 절대 열어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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