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세월호 특별법´ 협상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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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세월호 특별법´ 협상타결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4.08.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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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일 청문회 개최 가능성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뉴시스

여야 원내지도부가 7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했다. 이날 합의된 사항은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공개 회동에서 설전을 벌이였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담에 돌입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특검보 파견 부분에서, 새정치연합은 특검 추천권 부분에선 야당이 각각 양보를 했다.

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상 임명 절차에 따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에 의해 추천된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야당에 특검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번에 한발 물러섰다.

또한 새누리당은 특위에 ‘중립성을 위해 정치권 인사를 포함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으나 이 부분에선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인으로 하되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10인(새누리당 5인, 새정치연합 5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각 2인, 세월호 사고 유가족이 추천하는 3인으로 꾸려진다.

진상조사위에 특검보를 파견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에 특검보를 파견하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꼴이 된다며 반대해왔지만 결국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수용했다.

한편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채택 협상 문제는 이날 원내대표간 회동에선 해결되지 않고 국조특위 여야 간사에게 일임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에게 증인채택협상권이 넘어갔지만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를 18~21일 개최하는 것에도 잠정 합의했지만 실제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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