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현룡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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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현룡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4.08.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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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경수 기자)

11일 법무부는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죄, 정치자금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대검찰청에 송부했고, 다음날 검찰은 이를 다시 법무부에 전달해 국무총리실을 거쳐 청와대로 보낸 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날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제출시점 이후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게 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처리토록 되있다.

15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14일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결국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의 의지에 달렸다. 표결 절차가 진행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가부 결정도 과반수 이상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해운비리에 연루된 같은 당 박상은(65) 의원 및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입법 로비 의혹이 불거진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의 향후 신병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철도부품 납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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