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팬택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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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팬택 회생절차 개시 결정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8.19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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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19일 팬택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팬택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가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파산시키는 것 보다 존속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팬택이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업체로 관련 협력 업체가 550여 곳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관리인을 중심으로 팬택에 대한 실사를 거쳐 기업 존속 가치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가 진행할 예정이다.

관리인으로는 이준우 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이 대표가 계속 회사 경영을 맡아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고 채권 조사를 거친 뒤 오는 11월 7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팬택은 자금난을 겪다가 지난달부터 650억 원 가량의 만기도래 채권을 막아내지 못했고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팬택의 자본총계는 4897억4400만 원, 총 부채는 9906억9200만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현금과 현금성 자금도 84억8200만 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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