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기소권 가진 진상위' 법리문제 있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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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기소권 가진 진상위' 법리문제 있나 없나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4.08.20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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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피해자가 가해자 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변협 "형사사법체계상 아무 문제 없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 뉴시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에 대해 우리 형사사법체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어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이 원내대표는 20일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유가족의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조사도 다 해야 되겠고 수사도 다 해야 되겠고 그 주장이다. 쉽게 받을 수 있겠냐"며 "피해자가 어떻게 가해자를 수사할 수 있겠나, 그것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국민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며 "너나 할 것 없이 피해자가 전부 다 조사하고 수사까지 하면 어떻게 그 사회가 유지 되겠냐"고 거듭 유가족 주장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다른 시각을 나타냈다.

변협은 지난 7월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통해 "여당은 민간기구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세월호 특위는 법에 의해 설치되는 공적인 기구"라며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변협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을 조사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미 50개 이상의 공적기관이 행하고 있는 것"이고 "현직 검사가 아닌 자에게 특별법에 의해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 역시 수차례 시행된 특별검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학자 230명도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에 관하여 헌법은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며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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