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25년만의 개선…사고 ´크기´→´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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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25년만의 개선…사고 ´크기´→´건수´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8.20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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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중앙고속도로에서 2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뉴시스

자동차보험 할증 제도가 25년 만에 개선된다. 할증 기준을 '사고 크기'에서 '사고 건수'로 변경하고 무사고 할인도 3년 기준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할인·할증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오는 1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 사고 예방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료 할증 기준은 는 사고 '크기'에서 '건수'로 변경된다. 사고를 1번 냈다면 2등급, 두 번째부터는 3등급 할증된다.

단, 첫 번째 사고에서 50만 원 미만의 물적 피해가 났다면 1등급 할증만 된다.

한꺼번에 여러 명이 다치거나 여러 건의 물적 파손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고 자체는 1건으로 평가해서 2~3등급 할증만 이뤄진다. 또 사고를 많이 내더라도 연간 최대 9등급만 할증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복합사고의 경우 사고마다 점수를 산정·합산해 최대 6등급까지 할증했고, 할증 한도에도 제한이 없었다.

반대로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적용하던 보험 할인도 기존 3년 무사고에서 1년으로 단축돼 1년만 사고를 내지 않으면 다음 해 부터 바로 1등급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바뀐 제도로 무사고 운전자는 평균 2.6% 표험료 인하 효과를 얻게된다. 사망사고와 복합 사고 운전자도 현재보다는 유리하다. 하지만 사고가 잦거나 일부 물적사고르 낸 운전자는 현행 제도보다 불리할 수 있다.

제도 시행은 오는 2018년부터다. 16년과 17년 2년간은 준비기간으로 사고자에게 바뀐 제도와 적용될 할증 보험료를 안내해 시행착오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은 과거와 달라진 사고 상황 때문에 이뤄졌다.

89년 처음 도입된 할인·할증 제도는 자동차 1만대당 47명이나 발생하는 사망사고 등 인적 사고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정책적인 목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가 2.4명(2012년 기준)에 불과하고 물적 사고는 1990년 26%에서 2012년 58%로 크게 증가해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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