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조 사기성 CP 현재현 동양 회장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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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조 사기성 CP 현재현 동양 회장 징역 15년 구형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8.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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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고개 숙인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뉴시스

검찰이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고객에게 1조3000억 원 대의 피해를 입힌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 최고의 으사결정권한을 가진 회장으로 회사가 부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손해를 피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며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이들에게 회사의 손해를 떠넘겼다"며 중형의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동양그룹이 증권사를 보유한 점을 이용해 계열사이 부실 채권에 대한 투자부적격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상품을 팔았다"며 "그 과정에서 제대로된 상품 설명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투자 정보에 가장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현 회장은 지난해 2월~9월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 CP, 회사채 등을 무차별로 팔아넘겨 개인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 3천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현 회장은 이와 함께 계열사에 6652억 원을 부당지원하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 동양시멘트 주가를 의도적으로 부양해 39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현 회장과 사기성 CP발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과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대표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구형했다.

계열사 부당 지원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에게는 징역 8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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