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이 지나면 국회의원불체포특권 발동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신학용·신계륜 의원,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의원 등 구속영장이 청구된 총 5명의 의원 중 법원은 김재윤·박상은·조현룡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신학용·신계륜 의원의 영장은 21일 기각했다.
야당이 소집한 8월 임시국회 개회로 21일이 지나면 국회의원불체포특권이 발동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서둘러 구속여부를 결정한 모양새다.
한편 새정치연합 김재윤·신학용·신계륜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입법로비 의혹을 받아왔으며,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불법정치자금 은닉 혐의를, 조현룡 의원은 철도부품로비 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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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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