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혐의…영장실질심사일정은 미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검찰이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충북제천시단양군) 의원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납품편의 관련 청탁과 함께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전날인 20일 송 의원을 소환해 17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송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할 만한 관련 정황이나 증거가 충분한 만큼 재소환 없이 사법처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는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송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에나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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