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준비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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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준비 마쳐"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4.09.02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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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장외투쟁 vs 與, 강경대응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정기국회가 개회했지만 세월호 정국의 여파로 여야의 구체적인 협의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2일 파행 정국 타개책의 하나로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카드를 꺼냈다.

새누리당이 오랫동안 고민해 온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카드를 빼든 것을 기존 선진화법 체제하에 야당의 강경한 태도 때문이다. 야당의 이러한 태도가 계속된다면,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국정의 주요 정책을 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문가의 법률검토를 거쳐서 소위 국회선진화법의 헌법적 문제를 다 검토해 놓았다"며 "지금처럼 국회가 야당의 동의없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선진화법의 헌법소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종 판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정치적 산물인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법안 날치기를 막고,입법 기간 단축을 위해 지난 2012년 여야의 합의로 만들어졌다. '국회선진화법'의 법안내용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장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해 쟁점 법안의 일방적인 직권상정을 원천 봉쇄한다.

△안건조정제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쟁점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다. 조정안 의결은 재적의원 2/3의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안건신속처리제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안건신속처리제도를 두었는데, 이는 재적 과반수 요구로 발의한다. 이후 재적 5분의 3 이상이 찬성으로 가결 시 의장이 해당 안건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게 된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원하면 최장 10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해 합법적으로 의사일정을 방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필리버스터의 종료는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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