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사건' 김선동, 결국 '유죄'…통진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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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루탄 사건' 김선동, 결국 '유죄'…통진당, '반발'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4.01.27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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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2011년 11월 22일,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정의화 국회부의장에게 최루가루를 뿌려 경위들이 정 부의장을 보호하고 있다 ⓒ 뉴시스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 투척 사건을 일으킨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정형식 재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루탄은 흉기는 아니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김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린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같은 판결에 김 의원은 반발했다. 재판이 끝난 후 오후 성명에서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은 오로지 의원직 박탈을 목적에 둔 정치재판이며 진보당에 대한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지난 19대 총선에서 순천과 곡성 주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시켜준 뜻을 받들고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남은 상고 재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폭처법)만큼은 반드시 무죄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정치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무리하게 공소장을 변경하고 벌금형이 없는 폭처법 등을 추가 적용하며 의원직 박탈을 목적으로 정치적 기소를 했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의 정치재판을 바로잡지 못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박근혜정권의 진보당 죽이기에 들러리를 선 것은 사법역사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새누리당의 날치기 통과 이후 이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됐는데 날치기가 적법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진보정치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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